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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장학사업을 통해 훌륭한 인재를 발굴․육성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은평구민장학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 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녹번동 84번지)에 둔다.(개정 2019.3.12.)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사업
2. 학술연구비 지원사업
②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은평구에 거주하는 초·중·고·대학교 재학생과 지역교육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주민 또는 단체로 한다.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 (歲計) 잉여금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 2] (현재의 기본재산목록)를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4조(임원 등의 보수 제한) 정수 범위 내에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임직원(임원과 직원)을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는 보상할 수 있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금지) 이 법인의 재산은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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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①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에 제출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 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제3장 임 원
 

제1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7명 2. 감사 2명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와 해임) ①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주무관청의 승인된 기간을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1.1.)

④ 임원이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신설 2018.11.6.)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은평구의 소관부서국장으로 하고, 선임직이사는 법인의 사업과 연관되어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개정 2017.11.1.)
③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회계감사와 직무감사로 구분하며, 직무감사는 은평구 감사담당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회계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자로 한다.
⑥ 당연직 이사와 감사는 법률, 조례 또는 구의 직제의 개폐 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직책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⑦ 임원은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이 추천할 수 있다.

 

제20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신설 2018.11.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임원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이사 재임기간을 이사장의 임기로 하며, 이사 연임의 경우 이사장 또한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通理)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최 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6.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이를 보고하는 일
7. 이사가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관계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일
 

제25조(사무국의 설치)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의 실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 운영한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간사, 사무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의 설치·운영 및 사무국장, 간사, 사무직원의 보수 등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이 사 회
 

제26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8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 될 때
 

제29조(회기)이사회는 매년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한다.

 

제30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1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2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고문 및 장학위원
 

제33조(고문 및 장학위원) ① 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고문 및 장학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과 장학위원은 인품과 신망이 두터운 지역인사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고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34조(고문·장학위원의 임무) ① 고문은 이 법인의 운영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② 장학위원은 장학사업의 홍보와 장학생 추천 등 지역에서 장학사업의 발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한다.

제6장 보 칙
 

제35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36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11.1.)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에 귀속된다.(개정 2019.3.12.)
②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에 귀속된 재산은 은평구 관내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한다.(신설 2019.3.12.)
③ 구에 귀속한 잔여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9.3.12)

 

제38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39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지역신문 또는 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하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단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40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성 명 주 소 직 업 임 기
이사장 조규환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191-1 은평천사원 이사장 3 년
이사 구돈회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96- 18 경향렉스빌APT 1605호 은평구정책자문협의회 회장 3 년
이사 김명자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308-74 은평문인협회 회장(필명 김지연) 3 년
이사 박양흠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산 10-2 (주) 세명전자 대표이사 3 년
이사 신영석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321-78 2층 202호 평화문제연구소 부이사장 3 년
이사 심상원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248 미성아파트 1동 801호 소년소녀가정후원회 부회장 3 년
이사 정종배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 97-2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협회 부회장 3 년
이사 조기상 전남 영광군 영광읍 백학리 20 (주)화진복지산업 대표이사 3 년
이사 김용식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86 아시아선수촌아파트 1-303 신진학원 이사장 1년6월
이사 서병진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 산 127-1 삼천사 주지스님 1년6월
이사 오태순 서울시 은평구 불광3동 67-2 천주교연신내성당 주임신부 1년6월
이사 장돈식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87-14 정원종합복지관 대표이사 1년6월
이사 정인도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542-1 현재트윈빌 아파트 101-302호 대한성서공회 이사장 1년6월
이사 피홍배 서울시 은평구 역촌2동 49-44 (주)삼정 대표이사 1년6월
이사 허옥희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482-4 아그네스수산 대표이사 1년6월
감사 김진구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116-17 서강 스카이빌 2차 1101호 김진구세무사사무소 대표 2 년
감사 공경식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669-1 (주)스테이트월셔리조트그룹 회장 2 년


<부 칙>

①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7. 9. 11)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8. 2. 25)로부터 시행한다.
③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9. 2. 18)로부터 시행한다.
④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0. 3. 2)로부터 시행한다.
⑤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0. 11. 1)로부터 시행한다.
⑥ (임원의 임기) 2010년 11월 1일 시행시 정관에 등재된 임원은 현재의 잔임임기 만료 후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⑦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1. 3. 15)로부터 시행한다.
⑧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2. 2. 28)로부터 시행한다.
⑨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3. 3 .6 )로부터 시행한다.
⑩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4. 3 .17 )로부터 시행한다.
⑪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5. 6 . 9 )로부터 시행한다.
⑫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5. 9 . 1 )로부터 시행한다.
⑬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6. 3 . 15 )로부터 시행한다.
⑭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8. 11 . 6 )로부터 시행한다.
⑮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9. 3. 25)로부터 시행한다.
⑯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0. 12. 1)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목록

【법인명 : 재단법인 은평구민장학재단】

1. 기본재산 총괄표
(2007년 9월 11일 설립허가일 현재기준)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원) 비 고
현 금 1 756,000,000 구 출연금
합 계 1 756,000,000  
 

2. 기본재산 세부목록

(2007년 9월 11일 설립허가일 현재기준)
재산명 종 별
(소재지,지번,지목)
수량(지적) 단가(원) 평가액(원) 비고
예 금 현 금 1 756,000,000 756,000,000  
합 계 현 금 1 756,000,000 756,000,000  
 
<별지 2>
현재의 기본재산목록

【법인명 : 재단법인 은평구민장학재단】

1. 기본재산 총괄표
(2018년 11월 6일 현재기준)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원) 비 고

동 산

22

7,600,000,000

 
합 계 22

7,600,000,000

 
 

2. 기본재산 세부목록

(201811월 6일 현재기준)

재산명 종 별
(소재지,지번,지목)
수량(지적) 단가(원) 평가액(원) 비고
동 산 예 금 1

5,756,000,000

5,756,000,000

 
동 산 예 금 1

820,000,000

820,000,000

 
동 산 예 금 1

100,000,000

100,000,000

 
동 산 예 금 1

100,000,000

100,000,000

 
동 산 예 금 4

224,000,000

224,000,000

 
동 산 예 금 4

200,000,000

200,000,000

 
동 산 예 금 9

300,000,000

300,000,000

 
동 산 예 금 1

100,000,000

100,000,000

 
합 계 현 금 22

7,600,000,000

7,6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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